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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존재, 디지털 아바타

(키워드: 디지털 아바타, 사망 후 재현)

최근 나는 죽음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과거에는 육체의 죽음이 곧 존재의 끝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감정 등을 복제한 디지털 아바타가 메타버스 속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디지털 아바타는 단순한 3D 캐릭터가 아니다. 고인의 말투, 습관, 표정, 감정까지 AI가 학습하여 정교하게 재현한 존재다. 실제로 2020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세상을 떠난 딸과 어머니가 가상현실에서 재회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딸의 아바타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그 아바타와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내 머릿속에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이 디지털 아바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이 아바타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유족에게 있는가?”

현재까지 디지털 아바타의 법적 주체나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앞서 나갔지만, 이제는 법과 윤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망 후 디지털 아바타의 소유권

 

2. 실제 사례 – 고인을 재현하는 서비스들

(키워드: 고인 아바타, 메타버스 추모)

나는 현재 여러 기업들이 고인을 AI 아바타로 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고인의 사진, 음성, SNS 글, 동영상 등을 분석해 ‘디지털 부활’을 실현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서비스인 *리메모리(RecoVR)*는 고인의 목소리를 복원해 유족과 가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디지털 시노비(Digital Shinobi)*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을 메타버스에 구현해 추모관을 운영한다. 미국의 HereAfter AI는 생전에 인터뷰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사망 이후 고인의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사망 후 이 아바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서비스 제공업체가 폐업하면 아바타도 함께 사라지는가? 유족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나는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 점에서 매우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대체로 명확한 계약 없이 구독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바타의 권리 구조가 모호한 상태다.

 

3. 법은 아직 디지털 존재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키워드: 아바타 소유권, 인격권 침해)

나는 현재의 법 체계가 디지털 아바타를 ‘사물’로 볼지, ‘존재’로 볼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고인의 목소리, 표정, 감정, 사고방식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아바타는 단순한 기술 산출물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단순한 저작물이나 제품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법은 AI 아바타의 소유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초상권법, 민법의 상속 규정 어디에도 ‘디지털 재현 인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예를 들어, 고인의 얼굴을 3D로 모델링하여 AI와 대화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고인의 인격권 침해인가? 아니면 유족의 추모 행위인가? 이러한 법적 딜레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고인을 무단으로 재현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바타에 포함된 콘텐츠, 예를 들어 음성, 말투,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복잡하다. 고인의 유튜브 영상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었다면,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AI가 생성한 음성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귀속되는가? 이와 관련된 판례나 입법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4. 고인 아바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키워드: 사망자 아바타 권리, 유족 권한)

나는 궁극적으로 고인의 아바타에 대한 권리는 유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아바타는 고인의 이미지, 목소리, 정체성을 반영한 존재로서 고인의 인격적 연장이며, 그에 대한 결정권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아바타 서비스는 구독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족은 ‘소유자’가 아닌 단지 ‘이용자’일 뿐이다. 유족이 AI 데이터를 요청해도 기업은 ‘기술적 한계’, ‘저작권 문제’, ‘보안 정책’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적 공백은 심각하다고 느낀다.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 한 스타트업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복원한 AI 데이터를 다른 광고 모델에 재활용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언장’에 아바타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사후 AI 재현에 대한 동의 여부, 활용 범위, 유족의 소유권 지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나는 국가 차원에서 ‘AI 사망자 재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디지털 아바타가 남길 윤리와 책임

(키워드: 메타버스 사후관리, 디지털 인격의 존중)

디지털 아바타는 단지 기술적 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존재다. 나는 이 존재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소유권을 넘어, 윤리와 책임의 문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유족은 고인의 아바타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유족은 “죽은 사람을 무단으로 재현한 것”이라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고인이 생전에 명확한 동의 없이 복제되었다면, 이는 디지털 시대의 **‘사후 디지털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바타가 고인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고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데이터로 상품화되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사망 후에도 AI로 재현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앞으로 디지털 사후관리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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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1. 디지털 유산, 상속세 과세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다

(키워드: 디지털 유산, 상속세)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한다. 과거에는 상속세라 하면 주로 부동산, 현금, 주식 같은 전통적인 자산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SNS 계정, 유튜브 채널 수익, 가상화폐, NFT,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은 모두 고인의 삶을 기록하는 자료이자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유산이다.

나는 디지털 유산이 단순히 가족의 추억이 담긴 데이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튜브 채널 수익은 매달 수백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갑자기 수십억 원 가치로 급등하기도 한다.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혼란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한국 법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에 세금 문제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2. 한국 상속세법에서 본 디지털 자산 과세

(키워드: 한국 상속세법, 디지털 자산 과세)

한국 상속세법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한다. 법은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한다. 즉, 돈으로 환산 가능한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면, 이는 명백히 금전적 가치가 있어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 매달 광고 수익을 낸다면, 채널 운영권과 수익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이미 상속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유족은 고인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보유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정 비밀번호를 모르면 자산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현실 때문에 디지털 자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세무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림자 자산’이 되기 쉽다. 아무리 법이 과세 대상을 넓게 규정해도 실제 과세는 쉽지 않다.

 

3.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유산 과세 사례

(키워드: 해외 디지털 유산 과세, 디지털 상속세)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의 디지털 유산 과세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상속세법에서 ‘모든 형태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며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고인이 남긴 가상화폐나 SNS 수익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여 상속 시 시가 평가로 과세한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과세에 있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라고 본다.

독일도 가상화폐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 독일 세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법원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SNS 계정 접근 권한도 상속권으로 인정했다. 이는 디지털 유산 과세뿐 아니라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일본은 디지털 유산 과세 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상속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SNS 계정이나 유튜브 수익에 대한 과세 규정은 불명확하지만,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자산 과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 과세 규정과 적용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디지털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결국 과세 체계에 완전히 포함될 것임은 분명하다.

 

4. 디지털 유산 상속세 대비를 위한 현실적 조언

(키워드: 디지털 유언장, 디지털 자산 신고)

나는 디지털 유산이 앞으로 상속세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가상화폐나 유튜브 수익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고인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유족이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실적 대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유언장 작성은 필수이다. 고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계정을 누구에게 넘길지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 정보가 있어야 유족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이 계정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디지털 자산 상속의 가장 큰 위험이다.

둘째, 계정 목록과 시가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상화폐는 사망 시 시가로 과세되므로 정확한 자산 현황을 기록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같은 수익 자산도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면 가족이 나중에 세무조사나 추징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 변하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세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제도는 미비하지만, 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유산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려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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