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법률과 상속

디지털 유산의 소멸권– 고인의 삭제 요청, 법적으로 가능할까?

반응형

1. 남기느냐, 지우느냐: 디지털 사후세계의 갈림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단지 기억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 블로그,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유튜브 채널, 검색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은 보존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삭제되어야 할까요?
이 결정은 고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일까요?
저는 요즘 들어 **‘디지털 유산의 소멸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소멸권이란 생전에 사망 후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유산이란 보존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보존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도 많아졌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개인의 자율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사람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 유족이나 플랫폼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현행 법적 해석은 어떤가?

디지털 유산의 소멸권

2. 사망 전 삭제 요청, 법적 효력이 있을까?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사망 후에도 유효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 민법상 유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형식에 따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으면 이 블로그를 삭제해주세요”*라고 단순히 블로그에 남긴 글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유산을 법적으로 삭제 요청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 활용: 삭제 요청을 명시하고 공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
  • 법무사나 변호사와 공정증서 유언 작성: 디지털 자산을 유산 목록에 포함하고 삭제를 명시
  • 플랫폼에 생전 요청 등록: 예: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 ‘디지털 유산 접근인’ 지정

이러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면, 고인의 의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법 제도는 아직 모호하며, 실제로는 각 플랫폼의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족과 플랫폼의 충돌: 삭제 vs 보존

디지털 유산 소멸권이 복잡한 이유는, 고인·유족·플랫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SNS 계정 삭제를 요청했더라도, 유족은 그 계정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이러한 사례는 자주 발생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족이 고인의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며 광고 수익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의 삭제 요청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인이 삭제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더라도, 그 의사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족의 요청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이 계정을 보존하길 원하더라도, 플랫폼 정책상 ‘사망 시 자동 삭제’가 원칙이라면, 유족의 동의 없이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인의 의사가 우선인지, 유족의 권리가 더 강한지, 플랫폼 정책이 절대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소멸권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선언적 권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해외 사례와 향후 법제화 방향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소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저는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① 미국 – RUFADAA 법안
미국은 주별로 *디지털 자산 접근 및 처리를 위한 통일법(RUFADAA)*을 도입하여, 고인이 생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삭제나 이전 요청을 남긴 경우 이를 법적으로 존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고인이 특정인을 지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명확히 한 경우, 플랫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② 유럽 – GDPR과 잊힐 권리
유럽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생전에 명확한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일본 – 플랫폼 중심의 자율 규제
일본은 아직 관련 법률이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플랫폼의 정책을 통해 소멸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개인정보 설정이나 생전 계약을 통해 ‘사후 데이터 소멸 요청’ 기능을 제공하며,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와 연계하여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민법 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한 소멸권 조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유언장 표준화, 사후 삭제 API, 공공기관 연계 인증 시스템 등 기술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당신의 흔적, 지울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모두 디지털 세계에 수많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 흔적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죽은 뒤에는 모두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후, 내 정보를 지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살아 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유산 소멸권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남길 콘텐츠와 지울 콘텐츠를 구분하여 설계해야 하며, 그 선택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플랫폼 가입 시 ‘사망 후 콘텐츠 자동 삭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연히 남겨진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긴 디지털 유산만을 세상에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