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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상속

디지털 사후관리 관련 국내 법률 서비스 현황 – 변호사·법무사 시장 분석

 

디지털 사후관리 관련 국내 법률 서비스 현황

 

 

1. 디지털 유산 시대, 법률의 손길이 닿아야 할 새로운 영역

(키워드: 디지털 사후관리, 법률 서비스 수요)

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기는 흔적들이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산’이자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문서, 가상화폐, 구독 서비스 등 우리 삶의 대부분이 디지털에 저장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묻는다. “이 모든 것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

디지털 유산은 분명히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나는 디지털 사후관리를 다루는 전문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상속 자산의 중심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 점점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위기의식을 느낀다. 많은 유족이 디지털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 감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분명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디지털 유산 전문 변호사 시장의 현실

(키워드: 디지털 상속 변호사, 변호사 서비스 분석)

나는 디지털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디지털 유언장 작성, 가상화폐 상속, SNS 계정의 법적 처리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화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기업 임원 등 디지털 자산 규모가 큰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본다. 변호사 업계는 대부분 부동산, 이혼, 형사 등 전통적인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후관리는 여전히 소수의 관심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법상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약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속이 쉽지 않다. 둘째, 고객 인식의 부족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계정은 그냥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한다.

나는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기술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클라우드 계정, SNS 데이터, 암호화폐를 법적 절차에 따라 이전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자문과 함께 디지털 유언장 작성을 패키지화하고, 사망 후 유족을 대신해 구독 해지나 데이터 삭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디지털 유산 시대의 핵심 자산관리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

 

3. 법무사 시장의 역할과 한계

(키워드: 디지털 상속 법무사, 법무사 시장 분석)

나는 법무사 시장도 디지털 사후관리 수요에 점차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유언장 공증, 상속 등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상담이 점점 늘고 있다.

일부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디지털 유산 정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상속인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이메일 계정, 블로그 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자문보다는 실질적 실행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나는 법무사가 유언장에 첨부할 디지털 계정 목록을 정리하거나, 사망 사실을 플랫폼에 통보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상속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사 시장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법무사는 복잡한 법률 해석보다는 서류 작성, 등기, 공증 등의 실무 대행에 집중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플랫폼 약관 해석, 해외 계정 상속 등의 복잡한 문제는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 법무사 시장은 중장년층 중심이기 때문에 최신 디지털 자산 구조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는 법무사가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디지털 자산 구조와 계정 관리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주요 플랫폼과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고령 유족을 위한 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 서비스를 체계화한다면, 법무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 법률 서비스의 미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

(키워드: 디지털 유산 법률 서비스, 제도 정비)

나는 한국 사회가 점점 디지털 유산을 남기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률 서비스도 더 이상 종이 계약서나 부동산 서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고인이 남긴 SNS 계정, 구독 서비스, 온라인 은행 계좌, 가상화폐 지갑 등도 모두 법률 서비스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상속 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만,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인의 계정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플랫폼 약관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순 속에서 법률 서비스는 자문을 하더라도 실행력이 부족한 한계를 겪고 있다.

나는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디지털 유산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민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고인이 남긴 계정의 상속 여부와 처리 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족의 정당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변호사와 법무사 시장도 디지털 유산 전문 서비스를 브랜드화하고, 고객에게 구체적인 절차와 혜택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사망 후 정리는 알아서 되겠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망 후 계정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이 인식의 전환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도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