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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04] 각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 비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차이점

 

1. 디지털 유산 법제 비교가 중요한 이유 (키워드: 디지털 유산 법제, 국제 비교)

나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내 개인 정보가 무수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낀다. 구글 계정, SNS, 클라우드, 가상화폐 지갑 등 디지털 세상은 내 삶을 기록하고, 나의 재산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디지털 유산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할 때, 국가마다 법적 절차와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특히 내가 만약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적 차이는 더욱 중요해진다. 나는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해 국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유산은 국가마다 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달라서 같은 상황이어도 나라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는 단순히 데이터 삭제 여부를 넘어, 상속 재산으로 분류될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족에게도 접근을 제한할지 같은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유산 법제라는 새로운 법적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오늘 이 글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의 디지털 유산 법제를 비교하면서, 각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각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 비교

2. 미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와 특징 (키워드: 미국디지털 유산, RUFADAA)

나는 미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가 상당히 독특하고 체계적이라고 느낀다. 미국은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RUFADAA다. RUFADAA는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수정된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 법)’의 약자다. 이 법은 유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나는 이 법이 단순히 접근 권한을 주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유족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한다. RUFADAA는 고인이 생전에 명확히 동의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만 유족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유언장에 SNS 계정 공개를 허락한다”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유족도 계정 안의 메시지나 사진에 접근하기 어렵다. 나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법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RUFADAA를 채택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주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특히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족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디지털 유산 법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용 약관에 따라 유족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미국의 디지털 유산 시스템이 분명 체계적이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3. 유럽의 디지털 유산 법제와 GDPR의 영향 (키워드: 유럽 디지털 유산, GDPR)

나는 유럽의 디지털 유산 법제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GDPR이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약자로,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강력하게 규제한다. 유럽에서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조차 GDPR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즉, 고인이 생전에 데이터의 공개 여부를 명확히 남기지 않았다면, 유족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기 어렵다. 나는 이 점이 유럽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가족이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법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독일 연방법원은 결국 고인의 SNS 계정도 유산의 일부라고 판결하면서, 가족에게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 나는 이 판결이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본다. 하지만 GDPR은 여전히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세부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더 중시해 접근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는 유럽의 디지털 유산 법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만큼, 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본다. 유럽의 법체계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때로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4.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와 과제 (키워드: 아시아 디지털 유산, 법적 공백)

나는 아시아의 디지털 유산 법제를 살펴볼 때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 역시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 물론 민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상속 대상이지만, SNS 계정이나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같은 비재산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점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 전반의 공통된 문제라고 본다.

일본은 최근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은 아직 미비하다. 중국은 정부가 강력하게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지만, 사후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상속에 관한 세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SNS 계정이나 개인 데이터 상속에 관한 명확한 절차가 없다. 나는 아시아에서 법적 공백이 디지털 유산 관리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시아 문화권 특유의 “죽음은 말하기 꺼리는 주제”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디지털 유언장 작성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유산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디지털 세상은 이미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법적 장치는 아직 국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시아가 이 법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의 상속 분쟁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