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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서비스 분석

기업이 사망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별 사례

 

기업이 사망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1. 죽음 이후의 데이터, 기업의 새로운 고민

(키워드: 사망 고객 데이터, 기업 데이터 관리)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이름으로 남겨진 수많은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매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을 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이런 디지털 흔적들은 서버에 남아 우리의 존재를 계속 증명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업들은 사망한 고객의 데이터를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와 상속이나 분쟁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항상 갈등한다. 특히 사망 고객 데이터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수많은 법과 얽혀 있어 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통신사, 금융사, 디지털 플랫폼들이 실제로 사망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 숨겨진 법적‧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통신사의 사망 고객 데이터 처리 방식

(키워드: 통신사 사망 처리, 통신 데이터 보관)

나는 통신사의 사망 처리 절차가 디지털 유산 중 가장 현실적인 사례라고 본다. 휴대폰 번호 하나가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통신사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명의 해지나 번호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즉시 해지 가능하며, 고인의 휴대폰을 유품으로 인수하려면 기기 할부금 완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KT는 해지 후에도 일정 기간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나는 이 부분이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인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했다면, 미납 금액이 수십만 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통신사들이 고인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제공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통신 내역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 점은 유족에게 매우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 장벽에 막혀 열람조차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결국 통신 데이터 보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족의 알 권리 사이에서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나는 본다.

 

3. 금융사의 사망 고객 데이터 처리 방식

(키워드: 금융사 사망 고객, 금융 정보 상속)

나는 금융권이야말로 사망 고객 데이터 관리에 있어 가장 법적 절차가 복잡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고인의 통장, 예금,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은 모두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사람이 사망하면 금융사는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한다. 가족이라 해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유족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필수다. 나는 이 절차가 유족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본다. 고인이 갑자기 사망했고 유언장이 없다면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고인의 거래 내역을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실명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유족은 재산 확인을 위해 거래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나는 금융사들이 이 부분에서 법적 절차를 매우 엄격히 따르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고인이 가상화폐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도, 유족이 접근하려면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나는 금융사나 거래소가 유족에게 정보를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상당한 재산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결국 금융 정보 상속은 철저한 법적 절차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4. 디지털 플랫폼의 사후 데이터 처리와 미래 과제

(키워드: 플랫폼 사망 처리, 디지털 유언장)

나는 모든 산업 중 디지털 플랫폼이 사후 데이터 처리에 있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SNS,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 등은 고인이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여전히 법적·도덕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가 전달되거나 계정이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디지털 레거시(Digital Legacy)’ 기능을 도입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면 사망증명서와 법원 명령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능이 아직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인의 계정을 삭제해준다. 그러나 블로그 글, 메일, 사진 등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 나는 이로 인해 유족이 큰 상실감을 느낀다고 본다. 고인이 남긴 블로그 한 편 한 편이 가족에게는 소중한 기억일 수 있으나,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디지털 유언장’이 필수라고 나는 믿는다. 고인이 생전에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구독 서비스 등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남겨두면, 기업도 그 뜻을 존중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결국 플랫폼도 데이터 삭제와 유지 사이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제도와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나는 디지털 유산 관리가 앞으로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해답은 ‘디지털 유언장’의 활성화와 법제도 정비에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