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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28] 기업이 사망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별 사례

 

1.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데이터, 기업의 고민 시작되다 (키워드: 사망 고객 데이터, 기업 데이터 관리)

나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데이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휴대전화로 매일 전화를 걸고,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을 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이 데이터는 서버 속에 남아 우리 존재를 증명한다. 나는 이 점이 디지털 시대에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본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즉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지워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업들은 고인이 된 고객의 데이터를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와, 혹시 모를 상속 문제 대비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이에서 늘 고민한다. 특히 사망 고객 데이터 관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수많은 법률과 얽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통신사, 금융사,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들이 사망 고객의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법적, 윤리적 딜레마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한다.

 

2. 통신사가 사망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키워드: 통신사 사망 처리, 통신 데이터 보관)

나는 통신사 사망 처리 절차가 디지털 유산 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휴대폰 번호 하나로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연결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통신사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명의 해지나 번호 정리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신분증 등을 요구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유족이 번호 해지를 원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유품으로 휴대폰을 인수하려면 기기 할부금 완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KT는 해지 후에도 일정 기간 요금 청구가 남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나는 이 점이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본다. 고인이 쓰던 요금제가 고가라면, 미납 요금이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통신사들이 고인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통신 내역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나는 이 부분이 유족에게는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속에 가족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 장벽에 막혀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결국 통신 데이터 보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의 알 권리 사이에서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나는 본다.

기업이 사망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3. 금융사가 사망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키워드: 금융사 사망 고객, 금융 정보 상속)

나는 금융권이야말로 사망 고객 데이터 관리에서 가장 법적 절차가 복잡한 분야라고 본다. 고인의 통장, 예금,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고인이 사망하면, 금융사들은 즉시 계좌를 동결한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유족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도 필수적이다. 나는 이 점이 특히 유족에게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본다. 고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유언장이 없다면,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실명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유족은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명령서가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나는 이 점에서 금융사들이 법적 절차에 매우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가 큰 쟁점이다. 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유족이 접근하려면 고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나는 금융사나 거래소가 법적으로 유족에게 정보를 넘겨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당한 재산이 그대로 묻히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본다. 결국 금융 정보 상속은 법적 절차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야라고 나는 생각한다.

 

4. 디지털 플랫폼의 사후 데이터 처리와 미래 과제 (키워드: 플랫폼 사망 처리, 디지털 유언장)

나는 플랫폼 사망 처리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SNS,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 같은 플랫폼들은 고인이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분야가 아직도 법적·도덕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본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운영한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가 이전되거나 계정이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최근 ‘디지털 레거시(Digital Legacy)’ 기능을 도입했다. 유족이 고인의 애플 계정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사망증명서와 법원의 명령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이 기능이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은 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블로그 글, 메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겨주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이 유족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다고 본다. 고인이 남긴 블로그 글 하나하나가 가족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지만, 플랫폼은 법적 리스크 때문에 데이터를 건네주지 못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디지털 유언장이 필수라고 본다. 고인이 생전에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구독 서비스 등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남긴다면, 기업도 그 뜻을 존중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인이 그런 준비를 해 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나는 결국 플랫폼들도 데이터 삭제와 유지 사이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앞으로 디지털 유산 관리가 법적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디지털 유언장과 법제도 정비가 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