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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22] 디지털 유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 한국 법제와 해외 사례

 

1. 디지털 유산, 상속세 과세의 새 영역으로 떠오르다 (키워드: 디지털 유산, 상속세 과세)

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한다. 과거엔 상속세라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같은 전통적인 자산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SNS 계정, 유튜브 채널 수익, 가상화폐, NFT,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이 모든 것이 고인의 삶의 기록이자,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유산이다.

나는 특히 이 디지털 유산이 단순히 가족의 추억을 담은 데이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튜브 채널 수익은 매달 수백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갑자기 수억 원으로 가치가 치솟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명백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데도, 과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나는 오늘 이 글에서 디지털 유산이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한국 법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결국 디지털 유산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에,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디지털 유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2. 한국 상속세법에서 본 디지털 유산 과세 여부 (키워드: 한국 상속세법, 디지털 자산 과세)

나는 한국의 상속세법을 살펴볼 때,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한국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한다. 즉,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문구가 디지털 유산 과세 여부의 핵심이라고 본다.

예컨대 고인이 비트코인을 1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은 명백히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고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월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채널 운영권과 수익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과세 범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 유족이 고인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정 비밀번호를 모르면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다. 나는 이 현실 때문에 디지털 자산은 종종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과세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림자 자산’이 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상속세법이 아무리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현실에서 과세는 쉽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3. 해외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유산 과세 사례 (키워드: 해외 디지털 유산 과세, 디지털 상속세)

나는 디지털 유산 과세 분야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흥미를 느낀다. 해외 디지털 유산 과세 분야에서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조금씩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상속세법은 ‘모든 형태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고인이 남긴 가상화폐나 SNS 수익은 상속 신고 대상이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속 시 시가 평가를 통해 과세한다. 나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과세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라고 본다.

독일은 가상화폐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 독일 세법은 “모든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독일 법원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고인의 SNS 계정 접근권도 상속권으로 인정했다. 나는 이 판결이 디지털 유산 과세뿐 아니라 법적 지위까지 분명히 한 중요한 사례라고 본다.

일본은 아직 디지털 유산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상속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SNS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 수익은 아직 과세 규정이 불명확하지만,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일본이 디지털 자산 과세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해외 디지털 유산 과세는 국가마다 규정과 현실 적용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언젠가는 과세 체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나는 본다.

 

4. 디지털 유산 상속세 대비를 위한 현실적 조언 (키워드: 디지털 유언장, 디지털 자산 신고)

나는 디지털 유산이 앞으로 상속세의 새로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가상화폐나 유튜브 수익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고인이 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이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유산 상속세 문제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나는 디지털 유언장 작성이 필수라고 본다. 고인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계정을 누구에게 넘기고 싶은지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정보가 있어야만 유족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계정 존재조차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이 점이 디지털 자산 상속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본다.

둘째, 나는 계정 목록과 시가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길 권한다. 가상화폐는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에, 정확한 자산 현황을 남겨야 한다. 유튜브 채널 같은 수익 자산도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셋째,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디지털 자산 상속 계획을 미리 상담해두면, 가족이 나중에 세무 조사나 추징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규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문 상담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디지털 유산 상속세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디지털 유산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려라고 생각한다.